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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침해조사
상표、저작권、특허、권리침해에 관한 부정경쟁 특정대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진행하여 그 권리침해의 경력、장소、방식、규모등을 명확히 하고、상응한 증거를 획득하여 권리자에 의한 가능한 법율행동을 지지한다. 필요하면 이 조사는 공정처와 함께 진행할수 있고 정처로부터 관련증거에 대해 공정을 진행한다.

・모방품、모방품제조원에 대한 조사와 적발
권리침해제품、모방품이 시장에 나왔을때、초보적인 정보에 의해 、모방품 제조판매네트워크(소매상、도매상、비밀창고、제조공장、수출업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각지방 법율집행기관에 연락하여 목표에 대해 행정적발 및 형사제재를 가한다.

RAPID는 고객님이 지정하신 브랜드、제품 또는 지역에 근거하여 모방품 범람정도、규모、시장점유율에 대해 특정하고 쌤플링 및 추적조사를 진행하여 고객님에게 모방방지전략에 협력한다.

・상표사용상황에 관한 조사
상표소유자에 대한 조사
상표소유자에 대해 실지조사를 진행하고 、상표소유자의 일반상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상표등록、선전、구체적인 사용상황을 중점조사한다 .

・상표사용상황에 관한 시장조사
어느 상표가 상업활동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가 、지명도、해당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판매상황 및 광고 , 선전 등 내용을 포함한다.

・네트워크상 권리침해에 관한 감시
특정된 브랜드 제품에 대해 인터넷으로 감시한다. 침해된 제품(모방품、안가판매、평행수입 등)대해 침해상황을 조사하여 권리침해행위를 제지 , 제거할수 있다. RAPID는 장기적으로 중국 최대의 CtoC웹사이트(TAOBAO넷트)와 BtoB웹사이트(알리바바)에 대해 특정제품 판매상황을 감시한다.

・부정경쟁에 관한 사건조사、적발
유사한 상호、로고、간판사용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고 모방품을 적발한다.

・전시회 감시
중국업체가 전시회에 출전한 제품을 관찰하여 수상한 업체를 발견한다. RAPID는 매년 전문조사원을 파견하여 광주중국수입상품교역회에 출전한 업체를 조사한다.
조사내용:
모방전시품을 출품한 기업:명함、주소、전화번호등
권리침해형식:상표권침해 、특허권 침해 등
모방품가격:FOB가격 혹은 판매가격
출품기업、모방품 사진을 찍음
출품기업의 회사소개서 등 관련증거물 획득

・대리점、특약점포 감시 업무
모방품、횡류제품을 취급하는지 확인한다.

・권리행사 지원업무
모방품을 감시함에 있어서 각종 업무지원을 한다. 모방품 파괴처분 캠페인 개최